감독단
학대(가해자에게 필요한 것)


“학대(가해자에게 필요한 것)”, 상담 자료 (2020)

“학대(가해자에게 필요한 것)”, 상담 자료.

학대(가해자에게 필요한 것)

전화 상담 서비스

감독,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곧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에 알려야 한다. 이 자료는 피해자를 돕는 것과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도움을 제공한다. 전화 상담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전화 상담 서비스 전화번호로 이동한다.

어떠한 교회 지도자도 학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묵살하거나, 범죄 행위를 신고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캐나다

학대에 대해 알게 된 회원은 즉시 사법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감독 혹은 스테이크 회장과 학대 사실에 관해 의논해야 하며, 감독 혹은 스테이크 회장은 피해자를 돕고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에 연락해야 한다.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

언제 어떻게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 둔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자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서비스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전화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대 관련 상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나라의 경우, 감독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사무실의 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다.(『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8.6.2.1, ChurchofJesusChrist.org 참고) 다른 회원들은 학대를 행정 당국에 보고할 모든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감독과 상의해야 한다.

학대는 용납될 수 없다

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자녀, 배우자,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학대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다. 가해자가 학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가해자는 교회 선도 조치를 받게 되며 그로 인해 회원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마태복음 18:6; 마가복음 9:42; 누가복음 17:2 참조)

학대에 대처하는 교회의 우선적인 책임은 1) 학대받은 사람들을 친절하고 세심하게 돕고, 2) 학대에 취약한 사람을 미래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신체에 해를 입히는 학대도 있지만,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학대는 생각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는 종종 신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에게 혼란, 의심, 불신, 죄책감,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다른 중대한 죄를 짓고 있거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자신이 학대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어떤 가해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고 회개의 과정을 기꺼이 시작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가해자들도 있다.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가해자를 돕는 첫 번째 단계이다.

어떤 가해자들은 교활하고 조작과 속임수에 능하여 그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전화 상담 서비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학대 관련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며,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지도 않는다. 거의 모든 가해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 서비스(이용 가능한 경우)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심각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감독은 교회 부름과 성전 추천서, 그 밖의 관련 질문에 관한 지침을 얻기 위해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을 참조해야 한다.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교회 회원 자격 제한을 고려할 때는, 『일반 지침서』 32.7.7의 지침을 따른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 회개에 대한 준비 정도와 동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형제님/자매님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 학대 성향과 행위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보셨습니까?

  • 변화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 형제님/자매님께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 이 학대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개인을 돕는다

상담할 때 다음 제언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학대와 관련된 교회 정책과 교리를 포함하여, 학대 행위가 자신과 가족에게 야기하는 결과를 함께 이야기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교회의 정책과 가르침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희망을 찾고 치유되도록 돕는다.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의 경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학대가 아닌 건전한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진다. 예를 들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고, 100까지 숫자를 세거나 다른 일을 한다.

  • 비판하지 않고, 염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을 지원한다

학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해당 개인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도 다룬다. 가해자의 회개 과정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도자의 주된 관심이 가해자를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피해자의 필요 사항 역시 충족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전문적인 도움을 활용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치유 과정에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앨마서 7:11마태복음 11:28~30 참조)

학대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와드 및 스테이크의 자원을 활용한다

다른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당사자의 허락을 구한다. 감독은 기밀 유지와 보호 의무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복음 원리와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자원을 이용한다.

  • 더 많은 자료나 상담 관련 정보를 알아보려면 현지의 가족 서비스 또는 지역 사무실에 연락한다.

감독과 협의하여 와드 평의회 또는 다른 모임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지도자들에게 학대 예방과 대응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